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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- 일반시험방법(1)

lilau 2022. 9. 8. 16:29
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은 "오염물질을 정확하고 통일성 있게 측정하기 위하여" 제정

 

 

1. 화학분석일반사항

1) 농도표시

- 중량백분율료 표시할 때는 %의 기호를 사용

- 액체 중의 성분질량(g) 또는 기체 중의 성분질량(g)을 표시할 때는 W/V% 기호 사용

- 액체 중의 성분용량(ml) 또는 기체 중의 성분용량(ml)을 표시할 때는 V/V% 기호 사용

- 백만분율(ppm, Parts Per Million), 1억분율(pphm, Parts Per Hundred Million), 10억분율(ppb, Parts Per Billion) : 따로 표시가 없는 한 기체는 V/V, 액체는 W/W

- m^3은 표준상태(0도씨 1기압)의 기체용적을 뜻하며 Sm^3과 같음

- am^3은 실측상태의 기체용적

 

 

2) 액체의 농도

- 단순히 용액으로 기재된 것은 수용액

- 혼액(1+2)로 표시한 것은 1용량 대 2용량의 비율로 혼합한 것

- 액의 농도를 (1->2)로 표시한 것은 고체일 때는 1g을, 액체일 때는 1ml를 용매에 녹여 전량을 2ml로 하는 비율

 

 

3) 시약, 시액, 표준물질

- 시약 : 시험에 사용하는 시약은 규정이 없는 한 특급 또는 1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규격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 단, 단순히 염산, 질산, 황산 등으로 표시하였을 때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규정한 농도 이상의 것을 뜻한다. 

- 표준품 : 원칙적으로 특급 시약을 사용하며 표준액을 조제하기 위한 표준용 시약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데시케이터에 보존된 것을 사용한다. 채취 시 표준액이 정수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험자가 환산하여 기재 수치에 "약" 자를 붙여 사용할 수 있다.

- "약" : 그 무게 또는 부피에 대하여 -10%~+10% 이상의 차가 있어서는 안된다.